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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4호)

  • 작성자 : 유초등특수교육과(김완숙)
  • 작성일 : 2023-11-10
  • 조회수 : 438

교육부 고시 제2022-34호

  유아교육법 제13조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 및 제48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1항, 국가교육위원회법 부칙 제4조에 의거하여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2년 12월 22일

교육부 장관

 

1.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과 같다.

2. 유치원 교육과정,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별책 2】와 같다.

3. 기본 교육과정은 【별책 3】과 같다.

부 칙

  1. 이 교육과정은 학교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가. 2024년 3월 1일: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나. 2025년 3월 1일: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다. 2026년 3월 1일: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라. 2027년 3월 1일: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2. 교육부 고시 제2015-81호(2015. 12. 1.), 교육부 고시 제2017-112호(2017. 2. 10.), 교육부 고시 제2017-132호(2017. 9. 29.), 교육부 고시 제2018-151호(2018. 4. 19.), 교육부 고시 제2018-163호(2018. 7. 27.), 교육부 고시 제2019-212호(2019. 12. 27.), 교육부 고시 제2020-226호(2020. 4. 14.), 교육부 고시 제2020-237호(2020. 9. 11.), 교육부 고시 제2020-249호(2020. 12. 31.), 교육부 고시 제2022-3호(2022. 1. 17.)의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2027년 2월 28일로 폐지한다.

3.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 2021. 2. 5.)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별책2]유치원교육과정,공통교육과정및선택중심교육과정.hwp (5933 kb)바로보기
[별책1]특수교육교육과정총론.hwp (418 kb)바로보기
[별책3]기본교육과정.hwp (2548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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