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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2월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 작성자 : 교원인사과(양신규)
  • 작성일 : 2023-11-15
  • 조회수 : 534

2024년도 2월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5조,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및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2월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명예퇴직 신청기간: 2023. 12. 5.(화) ~ 2023. 12. 8.(금) (4일간)

2. 서류 제출처

가. 유,초,중학교(사립포함) : 해당 교육지원청

나. 직속기관,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사립포함) :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3. 기타 자세한 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2023. 11. 15.

전 라 북 도 교 육 감

2024년2월말명예퇴직시행공고.hwp (130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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