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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비 지원에 관한 고시

  • 작성자 : 학교안전과(엄인성)
  • 작성일 : 2023-08-22
  • 조회수 : 922

전라북도교육청 고시 제2023 - 17호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제14조(학습지원비의 지원) 제2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비의 지원대상과 금액, 방법과 절차, 지원금의 구체적인 사용범위 등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비 지원에 관한 고시문

 

2022. 8. 22.

전라북도교육감

전라북도교육청학교밖청소년학습지원비지원고시.hwp (58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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