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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가칭)완주운곡유치원 신축공사]

  • 작성자 : 시설과(신지용)
  • 작성일 : 2024-03-12
  • 조회수 : 220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2,[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가칭)완주운곡유치원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공사안전점검수행기관지정공고문(완주운곡유치원).hwp (118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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