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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8월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 작성자 : 임현식
- 작성일 : 2012-03-20
- 조회수 : 1921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2-69호
2012년도 8월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특례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8월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 3. 20.
전 라 북 도 교 육 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