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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 작성자 : 최은선
- 작성일 : 2011-12-31
- 조회수 : 1340
전라북도교육청 고시 제 2011 - 11호
2011년도 전북교특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 및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2. 30.
전 라 북 도 교 육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