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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안정구
  • 작성일 : 2011-10-19
  • 조회수 : 2154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1-174호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 및 도민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 월 19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붙임 :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2).hwp (0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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