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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폐쇄 청문조서 열람 확인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문 게시(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협조 요청)
- 작성자 : 창의인재교육과(유성연)
- 작성일 : 2024-01-16
- 조회수 : 450
.「평생교육법」에 따른 폐쇄 통보 의무를 위반하여 무단 폐쇄한 평생교육시설에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통지하였으나,내용증명 반송(폐문 부재) 및 연락 두절 등의 이유로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게시합니다.
1. 공고명 :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가.「평생교육법」제43조
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다.「행정절차법」제22조
라.「행정절차법」제3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3. 대상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명 |
법인명 |
처분내용 |
공시송달 사유 |
쉼표필라테스정관점평생교육원 |
주식회사 마스투앤원 |
평생교육과정 폐쇄 |
폐문부재 |
4. 공고 기간: 2024. 1. 15.(월) ~ 2024. 1. 29.(월)
5. 청문조서 열람·확인 및 정정 기간 : 2024. 1. 29.(월)까지
가. 청문조서 열람처: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 평생교육팀
나.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실로137, 3층 학생건강지원과(좌동)
다. 전화번호: 051-709-0444
라. 청문조서를 열람·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위 번호로 열람 시간 등을 통지 시, 청문주재자에게 전달하여 열람·확인 절차 진행 예정
6. 알리는 사항
가. 청문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정정요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확인기간 내에 붙임 청문조서 정정요구서 및 구술로 정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기간 경과 시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청문조서 열람·확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 평생교육팀(051-709-04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