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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특별휴가) 제16항 자녀보육휴가 증빙관련

  • 작성일:2024-06-04 14:20:57
  • 작성자 : 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특별휴가) 제16항 자녀보육휴가를 신청할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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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24.06.14 18:28:27
  • 답변부서: : 총무과

안녕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객지원실 묻고답하기 담당자입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총무과 복무 담당자의 답변을 붙임과 같이 전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묻고답하기-자녀보육휴가.hwpx (51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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