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상태]
- 대기중
- 처리중
- 처리완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특별휴가) 제16항 자녀보육휴가 증빙관련
- 작성일:2024-06-04 14:20:57
- 작성자 : 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특별휴가) 제16항 자녀보육휴가를 신청할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24.06.14 18:28:27
- 답변부서: : 총무과
안녕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객지원실 묻고답하기 담당자입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총무과 복무 담당자의 답변을 붙임과 같이 전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