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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규정 관련

  • 작성일:2024-03-15 08:15:06
  • 작성자 :노황균

안녕하세요. 시도간 전출을 통해 경기도에서 전라북도로 전입해온 교사입니다.

도교육청별 승진규정이 다른듯하여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타시도에서(경기도) 재직당시 취득한 : 보직교사 근무경력, 농어촌 근무경력, 담임교사 근무경력, 도지정연구시범학교 근무경력, 국가기술자격증, 학교폭력 예방 기여교원, 학점으로 기록,관리되는 직무연수이수실적, 근평(근무성적평정) 등이 전라북도에서도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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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24.03.21 21:26:44
  • 답변부서: : 교원인사과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육청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타시도에서 교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취득한 승진 가산점과 근무성적의 인정 여부”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승진 가산점 인정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가산점 평정기준」(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3-376호, 
 제2023-244호) 등에 따라 중등 교육공무원 승진 가산점을 평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명시된 가산점을 받으실 수 있는 실적을 타시도에서 취득하셨을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하실 경우 인정받으실 수 있고 그 실적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및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 41조 가산점 평정기준」에 따라 
 평정하게 됩니다(예: “타․시도에서 취득한 도서·벽지 근무경력 가산점 인정은 2016.2.29.까지 취득한 것으로 제한(동규정 제5조2항)등).
 승진 가산점 항목별 반영 여부와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 41조 가산점 평정기준」과 우리 교육청「2024 
 중등교원 인사업무처리요령」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타시도에서 취득한 근무성적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8조의5(평정 등의 예외)제2항에 따르면, 교사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그 교사의 근무성적평정표 등을 그 기관으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해당 교사의 근무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평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전라북도교육청 교원인사과 장학사 김나유 (063-239-3368)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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