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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비

  • 작성일:2024-04-04 09:10:18
  • 작성자 :신익호

학교에 책정된 연수비는 반드시 이수증이 나오는 것만 사용이 가능할까요?

교무회의에서 협의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규정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예를들면 영어 회화 학습용 어플 구입비가 10만원이라면 그것을 구입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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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24.04.11 10:50:22
  • 답변부서: : 교원인사과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육청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율연수비의 경우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 지침에 1인당 25만원을 권장하고 있으며 ‘연수경비는 교과교육, 생활지도·상담 등 교원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 한정하여 지원, 직무 수행과 관련성이 적은 경우에는 지원제한’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재구입이나 자격취득 등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연수비 사용에 있어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을 안내해 드리며 자율연수비 지원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무회의에서 협의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규정을 바꿀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인사과 장학사 유미선 (063-239-3370) 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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