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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등 교원 전보시 자율연수휴직 기간 산입 문의 드립니다.

  • 작성일:2023-08-30 19:33:41
  • 작성자 :김지훈

안녕하세요

유초등 교원이 다른 학교로 전보시 자율연수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제외되고 전보점수를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동일지역 10년만기가 되어 타 시군으로 순환전보 될 경우 자율연수휴직 기간이 10년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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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23.09.06 10:27:43
  • 답변부서: : 교원인사과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시군간 전보와 관련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23 유·초등 교육공무원 인사업무처리요령”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군간 전보대상*

4)근속경력

가) 동일교 근속년수: 현 소속교 근속 경력(실근무 경력)

나) 동일시군 근속년수: 현 소속교육지원청 근속 경력(실근무 경력)

다) 교육총경력

- 임용전 경력(군복무, 기간제교사 경력)+임용이후 실근무 경력

(다만 병역휴직, 육아휴직 전기간, 노조전임자 휴직기간은 교육총경력에 반영함)

 

※근속경력 작성시 주의사항

-14일 이하 절사, 15일 이상 절상(단절된 근속경력의 소속 학교가 다를 경우)

- 시군간 전보의 기본년수(2년)은 연월일까지 만기일로 계산하며, 단 1일이라도 부족하면 전보대상자에서 제외함

- 국내 파견교원(시·도간교류 파견교사 제외)의 파견기간은 동일 시군(학교) 근무 경력에 포함

 

실근무 경력은 휴직기간은 제외한 경력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유념하시고 시군간 전보 서류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보서류 작성시 소속학교 인사업무담당(교감 등)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교원인사과 장학사 서형석(063-239-3360)으로 전화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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