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상태]
- 대기중
- 처리중
- 처리완료
개별학생선수 출결에 관한 메뉴얼을 찾습니다.
- 작성일:2024-04-03 18:22:23
- 작성자 :진행렬
개별 학생 선수로 개인 체육활동을 하는 학생의 상담 요청으로 관련 자료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 요청드립니다.
개별 학생 선수 등록 및 활동에 관한 지침 자료를 찾아 출결에 관한 처리를 돕고자 합니다.
개별 학생 선수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제34조에 의하여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이 부분에서 체육단체에 해당하는 단체 구분 기준 또한 궁금합니다.
[답변]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24.04.05 15:37:14
- 답변부서: : 문예체건강과
개별학생 선수 등록 및 활동 지원 등
- 학생선수 지원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4항)
2. 개별 학생 선수 확인 및 등록 방법
가. 해당 단체 선수등록 확인서 및 실적증명서 제출
나. 확인 후 내부결재 후 나이스 등록(등록시 개별 학생선수 텝 선택)
3. 출결처리 붙임 참조
4. 학생선수로 출석인정결석 혜택과 동시에 최저학력에 대한 대회 출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