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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원 호봉책정 새로운 기준안에 대한 문제점

  • 작성일:2023-02-16 19:08:15
  • 작성자 :이승철

저는 올해로 영어기간제 교원 13년차 입니다. 나이는 53세입니다.

늑깍이로 학원강사 20년동안 하다가 교육대학원에 진학해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41살에 처음 학교에서

근무하게되었습니다. 호봉책정때 학원에서 근무했던 강사경력을 교육청에서 조회를해서 50%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5호봉입니다. 그런데 이번달로 계약만료가 되고 새로 근무하게될 학교에서 이제부터는 기간제

교원 호봉책정시에 객관적으로 증명할수있는 학원근무경력서류를 첨부해야한다는겁니다.

4대보험이라든지, 주40시간 이상을 근무했다는 증거를 첨부해야한답니다. 아니면 지금까지 책정된 호봉이

학원강사 경력이 인정이 안되면서 호봉도 깍일수있다고요. 아니 이런 부당한 기준과 대우가 어디있습니까?

최근 학원에서 근무한 강사경력 기간제교원도 아니고 10년도 훨씬 전에 15년전, 20년전에 근무한 학원들이

대부분 폐원이나 없어졌고 당시에는 법규나 규율이 지금처럼 엄격하지않아서 대부분 학원들이 보험에 가입도

안되어있었고 보험이라는걸 가입시켜주지도않았습니다.

20년전 주 40시간이상 근무한것을 대체 무슨수로 어떻게 이제와서 증명을 하라는겁니까?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는군요. 잘못된 기간제교원들의 호봉을 바로 잡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반영이 가능한 기준에서 해야하거 아닙니까? 

최근 5년이나 10년전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올해 2023년기준으로 한다든지 해야죠.

저같이 40대후반 50대 인 기간제교원들은 그 오래전에 보험도 가입도 안되어있고 근무했던 학원들도

대부분 아니 거의 다 폐원하고 사라진 상태인데요. 정말 젊은 시절 학원에서 주중 40시간이 아니라

60시간 그이상 근무했습니다. 이제와서 교육청에 강사등록이 되어있는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겠다고하면

그때 뭐하러 교육청에 강사등록을 했겠습니까? 

어느정도 현실적인 장벽이나 불가한 것을을 고려해서 반영을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오늘 계속 교원인사과 기간제 호봉 관련 담당자와 통화를 하려고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않더군요.

기간제 교원들의 반발이 클것같습니다. 제발 탁상공론식 주먹구구식이 아닌 현장에서 정말 고생하고 차별받는

기간제교원들을 생각한다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해주시길 바라고 근무하기로 한 학교에서도 과거

교육청에 등록된 강사경력이있으면 문제 없을거라고 했습니다.

최소한 근무한 학원이 없거나 보험가입증명을 할 수 없는 기간제교원들은 교육청기록을 바탕으로 현상유지를

해주셨으면합니다. 요즘같이 힘든시기에 겨우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런 청청병력같은

정정사항은 정말 부당하고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하나의 문제는 아니라고봅니다. 20년전 근무했던 학원들이 있다면 가서 증빙서류 받아오고싶은 심정입니다.

성실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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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23.02.24 18:11:37
  • 답변부서: : 교원인사과

기간제교원 호봉획정은 「공무원 보수규정」,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공무원보수등업무지침」, 「기간제교원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에 의하여 획정합니다.아울러, 기간제교원 호봉획정권자는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환위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임용권자인 채용 예정인 학교장입니다. 「공무원 보수규정」,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의하면 1주 동안 15시간 미만 근로한 경력은 제외되며,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환산하여 인정됩니다. 주당 근무시간 및 근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보완을 요구 할수 있으며, 학교장이 근로 객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력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더불어 학원이 폐원되어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 임용장, 승급발령기록, 면직기록, 4대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으로 갈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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