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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1. 대기중
  2. 처리중
  3. 처리완료

41조 연수 중 출장

  • 작성일:2023-01-05 15:32:29
  • 작성자 :신익호

방학 중 41조 연수를 낸 상태에서 갑작스런 출장이 발생했을 경우

기존에 낸 41조 연수를 기결취소하고 출장을 내고 앞 뒤로 끊어서 다시 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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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23.01.11 19:54:26
  • 답변부서: : 교원인사과

교원의 교육공무원법 제 41조연수 중

출장 등의 복무 처리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복무는 1가지로 중복하지 않고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기존 결재완료된 제41조 연수를 기결 취소 하신 후, 출장 전후로 분할하여 41조 연수를 상신하셔야 합니다. 방학 중 제41조 연수는 방학 중 근무, 출장, 다양한 교육활동 후 잔여 시간에 대하여 제 41조 연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원인사과-24042(2019.12.05.)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교육청 교원인사과 장학사 김보현에게 전화(063-239-3306) 또는 메일 (boddang@jbedu.kr)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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