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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원회

  • 작성일:2024-02-22 15:41:52
  • 작성자 :신익호

통합위원회와 각 개별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방법이 다를 경우 통합위원회 규정을 따르면 되나요?

예를 들어 통합위원회에서는 위원을 "통합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교무, 연구, 담임 3인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안사자문위원회나 교무회의나 위원 구성 방법이 위와 다른 경우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각 개별위원회에 위원 구성 방법이 지침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만 통합위원회 위원 구성 방법을 따르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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