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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출근 전 새벽 가능 여부와 근거 요청

  • 작성일:2024-04-05 05:51:37
  • 작성자 :이경원

수고많으십니다.

초과근무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는 새벽에 상당히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 전 새벽에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초과근무를 하고 싶은데,

교장샘께서는 교장단에서 얘기를 해 보셨다고 하시면서 새벽은 안 된다고 하시네요.

이에 관련해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2023.7.)]를 살펴보니

그런 제한적인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안 된다는 명확한 근거나 또는 새벽에도 가능하다는 근거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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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24.04.10 18:18:01
  • 답변부서: : 교원인사과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초과근무를 출근 전 새벽 시간에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근무)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시간 이상 조기출근하여 실제 본연의 업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에 한하여 당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시간과 합산하여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산정합니다. 
그리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초과근무 현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부정하게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합니다.
구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교육 교원인사과 주무관 전은경(063-239-336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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