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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보강 수당 관련 문의

  • 작성일:2023-09-22 14:21:07
  • 작성자 :문인실

교원인사과에 문의를 드립니다.

 

초등학교에서 결보강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보결수당을 수업 1시간당 2만원으로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시간 8:30~9:00와

급식시간 결보강은 나이스로 지정이 불가하여 수당을 드리지 못 하여

매번 개인적인 부탁을 드리며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 사고 등이 생겼을 때 책임소지가 있어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 외에 맡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 시도 학교는 따로 장부를 두어 아침, 급식시간은 1만원(반액)으로 학교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도 각 학교에서 결보강처리 규정을 개정하여

관리대장(장부)를 만들고, 수업시간외 1만원 지원으로 운영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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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23.10.06 13:15:33
  • 답변부서: : 교원인사과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수업 시간외의 결보강 수당 지급 가능 여부는 유초등특수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해당과에 문의하시며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교원인사과 장학사 서형석(239-3360)으로 전화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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