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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

  • 작성일:2023-09-18 10:35:45
  • 작성자 :신익호

현재 교육청 홈페이지 중등교무학사 길라잡이에 예시로 나와 있는 학칙이 시급히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 최근에 고시로 인해 변해야 하는 부분 반영

  1안)학생분리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과 물품보관에 대한 세부 규정은 별도 규정(학교생활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학칙에 해 놓고 학생생활규정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그럼 생활규정개정 절차를 또 거쳐야 하는지, 이번 고시로 인한 학칙 포함 내용을 보면 학칙보다는 생활규정에 맞기에 아래 2안보다는 1안이 맞을 것 같습니다.)

  2안)학생분리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과 물품보관에 대한 세부 규정은 별표 1에 의한다.

      (이렇게 본문에 해 놓고 학칙 맨 끝에 별표로 넣는게 좋을지)

  

 

2. 2022년에 온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규정 포함(2022년 공문에 예시문도 있습니다.)

 - 현재 교육청 홈페이지 학칙 예시안에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3. 현재 학칙개정절차에 관한 학칙 예시안의 수정

현재 교육청 예시안에는 '학교생활규정의 제·개정과 개정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정안을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학칙 개정 절차가 아닌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행령 9조에는 '제1항제7호(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호~9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은 7~8호를 묶어 편의상 임의로 학교생활규정이라고 압축하여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학칙과 학교생활규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7호.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호.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호. 학칙개정절차)

 

결론적으로 이렇게 학칙개정절차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① 교무회의 심의를 거친 개정안을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② 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조 1항 7~9호에 해당하는 경우(학업중단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은 후 교무회의 심의를 거친 개정안을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7호.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호.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호. 학칙개정절차)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칙과 학교생활규정의 제·개정 사항을 심의(사립학교는 자문)한다.
 

이렇게 해야 법령에 맞고 규정개정위원회를 안 걸칠 수 있습니다. 규정개정위원회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구성하고 소집해서 회의하고....

 

 

4. 2021학년도 교복비 지원계획에 보면 교복구입지원범위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복장(생활복 등)을 착용하는 학교"라고 되어 있고 장학사님 통화 후 학칙에 이 내용이 없으면 예산을 줄 수 없다고 하여 저희 학교는 학교 규칙(학교생활규정이 아닌)에 복장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홈페이지 학칙 예시안에는 교복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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