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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전세차량 이용 문의

  • 작성일:2023-09-07 09:21:10
  • 작성자 :설지혜

안녕하십니까? 

현장체험학습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문의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

현장체험학습 이용시 어린이 통학버스가 아닌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법제처에서 위법이라고 명시되어 현장에 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단속을 유예하겠다고는 공문이 발송이 되었으나 인솔교사 입장에서는 위법사항을 이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면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1. 현장체험학습시 전세버스를 이용하여도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확실히 인솔교사가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은 없는 것인가요?

2. 현장체험학습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질의 응답중 교통사고에 발생시 전세버스 공제 조합 및 손해보험사에서 보상이 진행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인솔교사에게 위법사항인 것을 알고도 전세 버스를 이용하였으니 안전의무 미이행으로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교사는 이를 보호받을 수 있나요? 보호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보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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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23.09.18 17:45:01
  • 답변부서: : 민주시민교육과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육청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묻고 답하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현장체험학습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질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사항에 대한 소관부서의 검토 의견과 대책을 안내드립니다.

경찰청에서는 인솔교사의 형사적 책임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사상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일반 전세버스로 현장체험학습 운영 중 교통사고 발생시 교원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시 법률 지원 방안은 소송 발생 시 전북교육청의 법률 지원 및 공동 대응합니다. 소송 발생 시 소송비용 지원은 학교안전공제회(변호사 비용 지원),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한 지원을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063-239-3480)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화목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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