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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모별 보직교사 정원 문의

  • 작성일:2023-09-01 11:18:57
  • 작성자 :최명숙

1.학교 규모(중학교 학급수)별 보직교사 정원 문의드립니다.,

2, 정원외 가능한 보직이 상담과 정보 인지요? 아니면 두개중에 1개만 가능한지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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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23.09.07 14:05:58
  • 답변부서: : 교원인사과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학교 규모(중학교 학급수)별 보직교사 정원”과 “정원 외로 둘 수 있는 보직교사”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학교 규모별 보직교사 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 3. 1.자 중등교원 인사관리 기준"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0조(정원) ①보직교사의 정원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에 따라 학교에 배정된 교사 중에서 다음과 같이 둘 수 있다.

1. 중학교

학 급 수

2 이하

3 ~ 5

6 ~ 8

9 ~ 11

12 ~ 17

18 이상

보직교사수

1

2

3

5

8

11

2. 고등학교

학 급 수

2 이하

3 ~ 5

6 ~ 8

9 ~ 17

18 이상

보직교사수

1

2

3

8

11

 

다음으로, 정원외로 둘 수 있는 보직교사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2023 중등교원 인사관리 기준에는”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보직교사를 추가로 둘 수 있다.

1. 2학급 이하의 중학교 분교장에 보직교사 2인

2. 체육중학교의 경우와 11학급 이하 중학교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에는 1인

3. 실업과를 설치한 고등학교 및 체육고등학교의 경우와 8학급 이하의 고등학교 중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에는 1인

4. 특수목적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공업계열, 농업계열) 중 학과 규모가 전학년 6학급 이상인 경우에 학과담당 보직교사 1인

③제1항 및 제2항의 보직교사 외에 필요한 경우와 특수학급 3학급 이상 배치된 중・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 업무를 수행할 담당자가 필요한 경우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보직교사를 더 둘 수 있다. 다만, 중학교 12학급 이상, 고등학교 9학급 이상인 학교에는 보직교사 정원 외에 교육정보부장을 둘 수 있으며, 중·고등학교 6학급 이상에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에서는 보직교사 정원 외에 진로진학상담부장을 둘 수 있다.

④학교에 두는 보직교사의 명칭은 부장으로 하되 그 종류와 업무분장은 학교장이 정한다.

 

따라서 정원 외로 둘 수 있는 보직교사에는 교육정보부장과 진로진학상담부장이 있으며, 학교가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해당 보직교사를 모두 둘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교원인사과 장학사 김나유(063-239-3368)으로 전화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하루에 행복이 가득하실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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