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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2023-08-25 17:01:41
  • 작성자 :이은미

중등입니다. 여름방학에 학생 인솔 국외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8월 2일 수요일부터 8월 6일 일요일까지입니다. 초과근무를 신청했는데, 평일은 몰라도 휴일은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초과 근무 수당 받을 수 없나요? 학생 인솔과 지도를 모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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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23.08.27 19:46:51
  • 답변부서: : 교원인사과

귀하의 질의내용은 “국외출장 중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질의로 이해되며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132호 2022.1.18.) 448쪽 수당등의 지급방법 바. 2) 국외출장 부분에서

  국외출장 중의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인솔을 하셨다 하더라고 국외 출장 중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급될 수 없습니다.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교육청 교원인사과 장학사 김보현에게 전화(063-239-3369) 또는 메일 (boddang@jbedu.kr)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_공무원보수_등의_업무지침(132호2022.1.18.).hwp (10528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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