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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우유급식

  • 작성일:2023-08-19 23:09:46
  • 작성자 :우미애

안녕하세요,  아이 셋을 둔 엄마입니다. 지난달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이름으로 무상우유급식을 보내준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중학생 아들 앞으로 "하루우유(200ml) 2박스를 받았고 엊그제는 고등학생 딸 이름으로 우유가 배달되었는데 "파스퇴르" 우유였습니다. 그런데 우유에 '어린이집, 유치원 전용'이라고 써있네요. 유아 전용이라 그런지 용량이 125ml라 아이들이 너무 작다고 두개씩 학교갈때 가져갑니다. 혹시 잘못 배송된건가요 아니면 공급부족인지 문의합니다.

KakaoTalk_20230819_225714961_01.pdf (192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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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23.08.25 13:41:14
  • 답변부서: : 문예체건강과

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 내용은 무상우유 공급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해당 학교를 확인하기 위해 학부모님께 유선으로 전화를 드렸으나, 통화 연결이 어려우셔서 무상우유 공급과 관련한 전반적인 기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학교우유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공급 가능한 우유의 품목과 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목] 

1.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생우유(일반 흰 우유, 저지방 우유)

 - 단, 방학기간 및 도서 벽지 등 백색 우유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국내산 원유 100%로 생산된 멸균유 또는 치즈로 지원 가능

2. 국내산 원유 99% 이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 등을 첨가한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락토프리우유)

 - 단,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 '당, 향료, 색소' 성분 등을 첨가한 제품은 제외

3. 상기 1,2의 품목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치즈(국산 원유 함량 50% 이상인 제품) 및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을 받은 가공유, 발효유 등을 주 2회 이내에서 급식 가능

[용량] 

우유 및 가공유 100ml 이상, 유제품의 경우는 치즈 15g 이상, 발효유 80ml 또는 80g 이상의 제품 공급

 

위와 같은 기준 내에서 학교와 공급업체 간 계약 과정에서 추가로 협의된 제품의 공급기준이 있는지 확인하여 적절한 제품이 공급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학교명을 확인해주신다면 공급물량이 부족해 일시적으로 해당 제품이 공급되었는지, 배송에 착오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재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우유와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부서안내(문예체건강과)/부서자료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학교우유사업 시행지침 및 매뉴얼」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답변 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문예체건강과 고혜림(063-239-3416)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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