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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경비시스템 운영학교의 경우 유연근무자 관련 복무관리시스템이란?
- 작성일:2023-07-20 08:50:12
- 작성자 :최점순
○ 모든 유연근무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2항에 정해진 출근시간(오전9시) 또는 퇴근시간(오후6시)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를 변경한 경우 복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출·퇴근 등록을 하여야 함
1. 복무관리시스템이 무인경비시스템이므로 무인경비시스템의 출·퇴근 등록을 하여야한다.
2. 복무관리시스템이 neis시스템이므로 neis 출·퇴근 등록을 하여야한다.
무인경비시스템 운영학교의 경우 복무관리시스템이란 1번, 2번 중 어느 것일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