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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건강장애학생 및 보호필요학생 교육에 대한 지침 해석

  • 작성일:2023-07-07 17:46:40
  • 작성자 :한송이

 

안녕하세요.

교육혁신과에서 2020학년도 3월에 발송한

2020학년도 건강장애학생 및 보호필요학생 교육에 대한 지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생활기록부 점검 중입니다.

 

1. e학습터 안 들은 날 결석으로 처리하는 방법

 

이 학생은 건강 상의 이유로 원격수업(전북E스쿨)으로 수업을 받는 학생이었는데,

전북 E스쿨에서 발송한 공문을 2023년에 확인한 결과

출결하지 않은 날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는 E학습터를 출석하지 않은 날에도 출석한 것으로 나이스 상 체크가 되어있으며

코로나 19로 인한 원격수업일도 아니었던 상황입니다.

 

이 경우 '질병결석', '미인정결석' 등으로 정정해야하는지 규정 해석 부탁드립니다.

 

규정에는 

2)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8 및 시도교육청의 규칙과 지침에 따라 결석처리 한다. 라고 되어있으나 

이 부분이 결석으로 체크하는 것인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출석인정을 할수도 있다는 것인지,

어떤 결석의 종류로 처리해야하는 것인지 해석이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2. 본교 학사일정을 초과하는 경우

2020학년도 본교는 1월 8일 (금)까지 학사일정이 운영되었으나

이 학생은 1월 15일 (금)까지 전북 e스쿨을 수강하였습니다.

이 경우 5일만큼을 수업일수에 가산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수업일수 171일 경우 +5일하여 176일로 기재해야하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수업일수를 계획된 만큼 171일로 기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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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23.07.10 17:02:10
  • 답변부서: : 유초등특수교육과

안녕하세요, 선생님

전화로 안내드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건강장애 및 보호필요학생의 출결처리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을 이용하는 학생은 위탁학생으로 관리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출결사항은 NEIS의 위탁학생출결관리 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탁학생의 경우 수업일수는 위탁기관의 수업일수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은 239-329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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