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상태] 대기중 처리중 처리완료 기간제교사 퇴직금 문의 작성일:2023-07-05 01:14:44 작성자 :최성민 기간제교사 사용자는 교육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건에서 A학교에서 6개월 B학교에서 6개월 근무하면 퇴직금을 누적합산하여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기간제 특성상 6개월 일할 때가 너무나도 많을 것 같은데... 쪼개서 계약하거나 방학때는 계약 안하는 경우도 많기도 해서요. 글목록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