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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퇴직금 문의

  • 작성일:2023-07-05 01:14:44
  • 작성자 :최성민

기간제교사 사용자는 교육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건에서 

A학교에서 6개월 B학교에서 6개월 근무하면 퇴직금을 누적합산하여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기간제 특성상 6개월 일할 때가 너무나도 많을 것 같은데... 쪼개서 계약하거나 방학때는 계약 안하는 경우도 많기도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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