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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보결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 작성일:2023-07-05 11:46:18
  • 작성자 :장대희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유치원 보결수당관련으로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유치원교사의 1일 연가(또는 병가)로 인하여 수업대체(보결수업)이 이루어져야하는 경우에

방과후시간제기간제교사가 오전 근무를 해주신다고 동의하시고 근무해주셨을 경우에

방과후시간제기간제교사 결보강 수당을 앞에 목록에 있는 글을 확인해봤는데 더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함이 원칙인지

2. 보결수당으로 지급함이 원칙인지 

3. 보결수당이나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학교에서 결정하는게 먼저인지

 

어느정도 3문항중에 도교육청의 정확한 입장이 있으면
학교에서는 이를 통해 결보강규정에 대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학교마다 기준이 달라서 혼선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구성원과의 협의시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기준이 없어서요 ^^

유선보다는 글로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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