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개정
- 작성자 : 감사담당관(차태정)
- 작성일 : 2017-11-30
- 조회수 : 1536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으니 각급 기관에서는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처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2. 고발대상 나. 전라북도교육감 관할 학교법인 임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라.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 및 민간인 3. 고발주체 다. 부서책임공무원이란 부서의 장을 말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경우 교원에 대해서는 교감, 지방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행정실장을 부서책임공무원으로 한다. 4. 고발여부의 판단 및 고발기준 - 사학운영 관련 비리(교원 및 기간제 교원 채용 포함) - 서류조작 등 공·사문서 위조 - 채용·근무평정 관련 비리 ② - 100만원 이상 공금횡령 또는 금품 및 향응수수(금액 하향) - 공금횡령 및 유용금액을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금액기준 없음) - 100만원 이상 금액 7일 이상 유용(금액 및 유용기간 강화) 나. 시행일 : 2017. 12. 01. 붙임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개정(안) 1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개정(20171123).hwp (437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