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SNS
  • 통합검색
    통합검색

  • Language

전북교육청, 불법 사교육 온라인 광고 엄정 대응

  • 작성자 : 대변인(우지혜)
  • 작성일 : 2026-05-26
  • 조회수 : 39
전북교육청, 불법 사교육 온라인 광고 엄정 대응 이미지(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입시·보습학원의 불법 온라인 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결과 교습비 과다징수 및 거짓·과대광고 등 위반의심 13건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교육부의 교육분야 물가 관리 방안에 따른 것으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의뢰해 전북 소재 입시·보습학원의 누리집,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사이트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의심 유형은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 6거짓·과대광고 4무등록 운영 의심 2선행학습 유발 광고 1건 등으로 특히 등록 금액보다 높은 교습비를 광고에 게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모니터링에서 확인된 위반의심 업체에 대해 각 교육지원청을 통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오지숙 창의인재교육과장은 교습비를 임의로 인상하거나 사실과 다른 광고로 학습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육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행위라며 위반의심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 사교육 행위를 발견한 경우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를 통해 누구나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 불법 사교육 온라인 광고 엄정 대응.png (1611 kb)바로보기
260526-전북교육청, 불법 사교육 온라인 광고 엄정 대응.hwp (159 kb)바로보기

목록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