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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협조요청]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등록 취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작성자 : 창의인재교육과(유성연)
  • 작성일 : 2024-01-26
  • 조회수 : 653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29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등록 취소) 공시송달 공고

 

평생교육법42조 및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 취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등기 반송,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공고 명: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등록 취소)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법령

. 평생교육법42(행정처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행정절차법14(송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 행정절차법15(송달의 효력 발생)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14조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미운영)

4. 공고 기간: 2024. 1. 25.()~2. 8.()

5. 공시대상

 

연번

시설명

설치자

사업장 주소

1

고양평생교육센터

배움의 숲

주식회사

고양신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211번길 22-14 305

2

푸른여성연합부설

고양평생교육원

한광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18, 405

3

두드림

평생교육원

예스두드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혜음로 29-19, 2

4

블라썸필라테스

평생교육원

오귀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세로 86, 401

5

씨앗스토리

평생교육원

장현영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로 10-4, 2H-202

6. 유의사항

.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31-900-28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125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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