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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안내 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횟수
연2회

검정고시 시행일정 연2회 목록
구분 공고일 접수일 시험일 합격자발표 공고방법
1회 1월말~2월초 2월 중순 4월초ㆍ중순 5월초ㆍ중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 교육소식 > 알림마당 > 고시/공고
2회 5월말~6월초 6월 중순 7월말ㆍ8월초 8월말

시험일정은 시·도교육청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격 및 응시과목

응시자격 및 응시 과목
응시 자격 응시 과목
  • 전년도 12월말 기준 만 11세 이상 인자로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 중 만 11세 이상인 자로서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필수 : 4과목】 국어, 사회, 수학, 과학
  • 【선택 : 2과목】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 만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필수 : 2과목】 국어, 수학
응시자격 제한
  •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졸업자 또는 재학 중인 자
  •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험시간표

시험시간표
교시 1교시 2교시 3교시
과 목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선택1, 선택2
시 간 09:00 ~ 09:40 (40분) 10:00 ~ 10:40 (40분) 11:00 ~ 11:40 (40분)
출제범위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출제
제출서류
  • 검정고시 응시원서 1부(접수처에서 교부)
  • 동일한 여권용 사진 2매(상반신 사진 3.5㎝×4.5㎝, 원서접수 기준 3개월 이내 촬영)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대한민국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원본제시)
  • 과목면제자 : 과목합격증명서 또는 평생학습이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원본 제시/해당자에 한함)
  • 정원외관리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
  • 원서 교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14개 시·군 지역교육지원청
  • 원서 접수
    • 현장접수 : (초졸·장애) 14개 시·군교육지원청
    • 온라인 접수 http://kged.go.kr에서 접수 가능(응시자 공인인증서 등 필요)
합격자 결정
  • 검정합격 :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단, 평균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결시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 과목합격 : 검정고시 불합격자 중 성적 60점 이상 취득 과목에 대하여는 과목합격 인정
    • 본인의 원에 의하여 차후 시험에 있어서 당해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며,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은 이를 시험성적에 합산
    • 기존 과목합격자가 해당 과목을 재응시할 경우 기존 과목합격성적과 상관없이 재응시한 과목 성적으로 합격 여부 결정
검정고시 관련 각종 안내
  • 검정고시 시험 관련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인사과(☎ 063-239-3380)
  • 각종 증명서 발급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고객지원실, 초ㆍ중ㆍ고등학교 행정실
  • 중학교 진학 : 거주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문의
  • 고등학교 진학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에 문의
  • 대학교 진학 :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에 문의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교원인사과 고시관리담당
  • 전화번호: 063-239-3380

최종수정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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