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횟수
연2회
시험일정은 시·도교육청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격 및 응시과목
응시자격 및 응시 과목
응시 자격 |
응시 과목 |
-
전년도 12월말 기준 만 11세 이상 인자로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 중 만 11세 이상인 자로서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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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 4과목】 국어, 사회, 수학, 과학
- 【선택 : 2과목】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
-
만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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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제한
-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졸업자 또는 재학 중인 자
-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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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험시간표
시험시간표
교시 |
1교시 |
2교시 |
3교시 |
과 목 |
국어, 사회 |
수학, 과학 |
선택1, 선택2 |
시 간 |
09:00 ~ 09:40 (40분) |
10:00 ~ 10:40 (40분) |
11:00 ~ 11:40 (40분) |
출제범위
제출서류
- 검정고시 응시원서 1부(접수처에서 교부)
-
동일한 여권용 사진 2매(상반신 사진 3.5㎝×4.5㎝, 원서접수 기준 3개월 이내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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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대한민국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원본제시)
-
과목면제자 : 과목합격증명서 또는 평생학습이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원본 제시/해당자에 한함)
- 정원외관리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
- 원서 교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14개 시·군 지역교육지원청
-
원서 접수
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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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합격 :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단, 평균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결시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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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합격 : 검정고시 불합격자 중 성적 60점 이상 취득 과목에 대하여는
과목합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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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원에 의하여 차후 시험에 있어서 당해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며,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은 이를 시험성적에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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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과목합격자가 해당 과목을 재응시할 경우 기존 과목합격성적과
상관없이 재응시한 과목 성적으로 합격 여부 결정
검정고시 관련 각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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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시험 관련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인사과(☎ 063-239-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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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증명서 발급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고객지원실,
초ㆍ중ㆍ고등학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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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진학 : 거주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문의
- 고등학교 진학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에 문의
- 대학교 진학 :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