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개정 안내
- 작성자 : 행정국 행정과(김은영)
- 작성일 : 2018-08-13
- 조회수 : 109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개정 안내 (재무과 15536(2018.8.6)) □ 주요개정사항 동기준 제4조 제1항 제1호,제2호에서 정한 입찰의 당해 물품 납품능력 평가 시 재기기업 3점 부여 신설 동기준 모든 입찰 신인도 평가 시 정규직전환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노동시간단축 조기도입기업, 재기기업 평가 신설 등 □ 개정시행일: 2018. 8. 1.부터
[공문]_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_ 개정 안내.hwp (15 kb)바로보기
붙임1.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43호)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hwp (96 kb)바로보기
붙임2.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신구조문 대비표.hwp (29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