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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JEONBUK STATE OFFICE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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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2021학년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법정의무교육 안내

  • 작성자 : 행정과(차수현)
  • 작성일 : 2021-03-05
  • 조회수 : 1254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법정의무교육 안내

* 주요내용

- 2년에 1회 4시간 교육이수해야함

-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021.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자안전교육안내(전북공문).pdf (71 kb)바로보기
2021.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자안전교육안내(전북).hwp (226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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